교육급여바우처 | 누리집, 신청 및 지급일 사용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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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학생이라면 누구나 카드 포인트 방식의 교육급여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 41만원 ~ 65만원까지 초등, 중등, 고등 별 금액이 다르며 아래 교육급여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간편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신청-바로가기


교육급여바우처 신청자격

교육급여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은 아래 "2023년 중위소득 바로보기" 버튼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은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 확인 방법은 아래 "세대주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눌러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교육 사업입니다. 


23년부터는 앞전의 교육활동지원비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는데요.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입니다.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 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이용권은 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용,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발급이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초등, 중등, 고등 학급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 차감에 따라 개인별 실제 금액은 차이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 초등 - 연 415,000원 (전년대비 25.4% ↑)
  • 중등 - 연 589,000원 (전년대비 26.4% ↑)
  • 고등 - 연 654,000원 (전년대비 18.1% ↑)


신청 방법

현재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온라인 신청 버튼을 클릭 하신 후 "바우처 신청하기"를 눌러 <학생 본인 신청하기> 또는 <학부모 등 대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본인확인과 지급수단(신용, 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이며 바우처 배정 이후에는 지급수단 변경이 불가합니다.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본신청과 사전등록 기간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신청 기간 : 2023.3.29.(수) ~ 2024.6.28.(금)
신청하시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이며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는 우편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로 추가적인 기간으로 최대 1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 기간 : 2023년 3.2.(목) ~ 2023.3.20.(월)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입니다.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 본신청과 마찬가지로 우편 배송 확인 절차로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됩니다. 


사용처


교육급여바우처는 기본적으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과 서비스 이용에 사용 가능합니다. 유흥과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기한

사용기한은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8.31(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기한까지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되므로 잔액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꼭 전액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바우처에 대한 문의는 학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신청방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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