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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5세~34세 청년들 중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1200만원의 혜택 놓치지 말고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바로가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자격

개인과 기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되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는 제외
  •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2.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은 아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한도

2023년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년 근속하면 480만원을 일시지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60만원 x 12개월 = 720만원 / 2년 근속 시 + 480만원
👉 720만원 + 480만원 = 총 1200만원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게 개편되었습니다.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 유지기간인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이직 또는 자발적 퇴사 등)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지원한도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100%)


신청 방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래 운영기관 조회하기 클릭하셔서 담당 소재지를 간편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직원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사전에 운영기관 참여신청 하신 후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 유지기간인 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기업이 원하는 경우 3개월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를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의 조기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 8)
  • 임금지급증빙자료 (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 기업 명의 통장 사본 (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 위 서류 외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상담문의 하시거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설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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