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및 조건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신청방법-조건-설명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다들 하셨나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기간이며 가구원과 소득, 재산에 따라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자려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소득, 재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총 3가지 요건인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에 부합되어야 되며 해당 요건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 가구원 조건

가구원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홑벌이로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좋은 소식은 2023년 소득 요건이 작년보다 200만원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신청 시 단독가구는 해당사항 없으며,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4000만원

✔️ 재산 조건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에 2.4억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모의계산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기 전 얼마를 받는지 모의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장려금 금액을 미리 계산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모의계산 이용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모의계산-바로가기

대상자 조회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아닌지 조회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대상자조회-바로가기

산정액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30만원까지 해당 가구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산정액-확인하기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및-반기신청-방법-안내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시기 전 모바일 안내문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을 누르고,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간단히 신청완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PC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동·금융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PC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시면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정기신청 2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이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즉, 근로소득자는 반기,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럼 반기 신청기간과 정기 신청기간이 궁금하실텐데요. 

✔️ 반기 신청기간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 (22년 하반기분) 2023.3.1 ~ 3.15
  • (23년 상분기분) 2023.9.1 ~ 9.15

✔️ 정기 신청기간

근로소득자 반기와 정기 중 택1 가능, 사업소득자, 종교인 신청가능, 기한 후 신청 가능
  • (22년 정기분) 2023.5.1 ~ 5.31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6.1 ~ 11.30

지급일

근로장려금-반기-정기신청-구분표

반기신청 시 신청기간 3개월 후쯤 지급이 됩니다. 각 6월과 12월 중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5월에 신청하고 9월 중으로 지급이 완료됩니다. 정기 신청에만 있는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엔 근로장려금 10% 감액 당하니 꼭 정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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